워홀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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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워홀의 특징

일본 문화의 직접적 체험을 통한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쌍방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의 이해를 돕기위한  일환으로 체험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비자를 1년의 한해 받을 수 있습니다  
*유흥업소 및 파찡꼬, 등의 알바는 할 수 없습니다 

*1년에 4번 매 분기별 2500명을 선발합니다 
*만 18세에서 25세까지 기혼자도 가능 (가족동반 불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세)
*어학연수 가능 전문학교, 대학 등의 입학을 통한 비자 연기 가능 
*초기  생계유지에 필요 최소 250만원 정도의 경비를 소지할 것 

신청가능 장소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영사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당 7층

재부산일본국총영사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47-11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977-1

비자 신청서 작성예

필요한 서류


이력서 (소정양식,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를 적은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작성해 주십시오.)

 Working-Holiday 제도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적은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작성해 주십시오.)

※영어로 작성한 자는 영어능력입증자료(TOEFL,TOEIC,영어권의 대학 등의 졸업증명서 등)가 있는 경우는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이들 입증자료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조사표 (소정양식, 일본어로 기재, 신청자 본인이 작성 및 서명해 주십시오.)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증 (앞, 뒷면) 복사 또는 주민등록등본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도 가능)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 하는 자료 (졸업증명서 등)

※ 1.일본에 유학한 적이 있는 자(교환유학, 단기유학 등을 포함)는 재적한 학교의 졸업, 수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2.한국 및 일본 이외 국가 등의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 및 수료한 경우로 일본어, 한국어 및 영어 이외의 언어로 쓰여진 증명서인 경우,
번역을 첨부해 주십시오.(공증된 것)

 귀국 하기 위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 (30만원) 및 일본에서의 체재초기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 (1인 : 250 만원 정도)을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은행 발행의 입출금 거래내역서 (3개월분)

※ 학생 등이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인 계좌(통장)가 아니라도 부양하는 가족의 은행 발행의 입출금 거래내역서(3개월분)도 가능하지만,이때는 부양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여권복사 (신분사항 란 및 지금까지 일본으로의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 전부)

 아래의 자료에 있어서 만 18세 이후 90일이상의 출입국사실이 있는 경우는, 도항처를 불문하고,해당하는 사증 및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의 복사를 제출해 주십시오.

한국의 출입국사실증명서
※ 출생 후 현재까지의 기간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개명 등을 했을 경우, 개명 전후의 모든 기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 해당자만 제출해야 할 자료
병역에 종사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⑦의 주민등록초본과 겸용가능)
일본어능력입증자료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인정의 일본어능력시험(JLPT)인정증, 일본어학교의 수료증서 등)

※ 제출자료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를 적절하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분이 되므로,신청시에는 필요자료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 필요사항이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신청해 주십시오

이력서와 조사표

 (소정양식, 일본어로 기재, 신청자 본인이 작성 및 서명해 주십시오.)